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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증명수단이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급되며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는 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용도가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이트에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진료결과 조회 및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발급되는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인증서 발급기관(하단 발급기관 참고)에서 발급 받으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 아래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환경 설정]을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인터넷 뱅킹 및 사이버트레이딩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을 위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
범용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발급 받거나, 금융거래를 하시는 은행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용공인인증 발급기관 | 홈페이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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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결제원(*) | www.yessign.or.kr |
(주)코스콤 | www.signgate.com |
(주)한국증권전산 | www.signkorea.com |
(주)한국전자인증 | www.crosscert.com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 www.tradesign.net |
금융결재원은 범용 공인인증서의 신규발행은 하지 않으며, 2004. 11. 6 ~ 2006. 6. 30 기간동안 개인 범용인증서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는 가입자에 한해 발급서비스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