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이용절차/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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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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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대기표
- 수납·접수
- 진료대기(중대합실, 안내PDP)
- 해당과진료
- 검사, 방사선촬영 투약처방
- 진료, 검사예약 처방
- 수납
- 검사, 촬영, 투약 예약
- 귀가
재활병원 외래환자 특이사항
심신장애 진단 절차(복지카드)
-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 심신장애 진단의뢰서를 받아 온다(환자의 증명사진 2매 반드시 지참).
- 재활의학과 진료를 본다.
- 주치의가 있는 환자분은 주치의 진료시간 방문
- 초진인 경우 강사 진료
- 심신장애 진단서를 받으면 원무과에서 병원 직인을 받은 후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장애인 보장구의 요양비 지급절차
- 병원 담당의사의 보장구 처방전 발급(원무과에서 직인을 받는다)
- 보장구 구입
- 병원 담당의사의 검수 확인서 발급(보장구 찾는 날, 원무과에서 직인을 받는다)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서류접수(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구입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복지카드, 환급 받을 통장 사본,
의료원 사업자 등록증과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사본 지참)
- 급여 지급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함)
- 보장구 급여비 지급
진료접수시간
| 구분 |
접수시간 |
| 오 전 |
08시 30분 ~ 11시 30분 |
| 오 후 |
13시 30분 ~ 15시 30분 |
| 토요일 |
토요일은 오전진료만 하며, 분만 및 응급환자는 응급진료센터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시는 분은 건강보험증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2007년 10월 1일(월)부터 외래진료는 진료예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진료 예약을 하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없이 내원하시면 진료를 못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가 가능하더라도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을 하신 분은 예약시간 전에 원무수납창구에서 진찰료를 수납하시고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재진예약을 하신 분은 스마트진찰카드를 각 진료과 접수 앞 단말기에 대시어 내원확인후 PDP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확인
- 예약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해당날짜에 지장없이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약날짜 문의는 해당 진료과나 원무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